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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긴급복지지원이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단기적인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가긴급복지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 어떤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
-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 가스/전기/수도 등 공과금 체납 또는 단전·단수 위기
- 월세 체납으로 강제 퇴거 위기
- 가족의 사망, 이혼, 폭력 등으로 생계 곤란
- 코로나/질병/산재 등으로 일시 수입 중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
🧾 지원 내용
지원 항목지원 금액 (예시)비고
생계비 | 4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 내외 | 1개월 기준, 지역마다 다름 |
주거비 | 최대 50~100만 원 내외 | 전·월세 체납 시 |
의료비 |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 응급/입원 치료 등 |
교육비 |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등 | 일부 지역만 해당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생필품, 푸드뱅크, 아이돌봄 등 | 복지관 또는 민간 연계 |
※ 각 지자체마다 명칭, 기준, 금액, 지원 항목이 다르니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방문
- 상황 설명 (소득 없음, 공과금 체납, 생계 곤란 등)
- 신청서 작성 및 간단한 소득·재산 증빙
-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 → 심사 후 3~7일 이내 지원
📌 주의사항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자동차나 약간의 재산이 있어도 긴급성 인정되면 예외 가능
- 지자체 자체 재량이 크므로, 상담 시 최대한 상세하게 상황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대사 (주민센터 상담용)
“4인 가구이고 남편은 일용직, 저는 아이들 육아 중인데
공과금 체납되고, 월세도 밀릴 위기입니다.
자동차는 있지만 병원 다니거나 남편 출퇴근에 꼭 필요합니다.
긴급복지나 지자체 긴급지원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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