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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온라인여권 재발급신청 절차 사진 관련중요규정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 24에 들어가셔셔 본인인증 후 신청,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온라인 재발급신청은 아래와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부 24 로그인 /여권온라인 재발급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취소는 안됩니다

여권용 사진규격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여권 절차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여권재발급 야간접수도 가능온라인 여권재발급 야간접수도 가능온라인 여권재발급 야간접수도 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변경은 불가하며 여권수령가능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하시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MyGov- 서비스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발급상태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고 여권수령 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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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관련중요 규정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여권용 사진파일 (413* 531 pixel) 권장

가로 359~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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