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온라인여권 재발급신청 절차 사진 관련중요규정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 24에 들어가셔셔 본인인증 후 신청,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온라인 재발급신청은 아래와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부 24 로그인 /여권온라인 재발급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취소는 안됩니다
여권용 사진규격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여권 절차 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변경은 불가하며 여권수령가능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하시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MyGov- 서비스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발급상태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고 여권수령 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 관련중요 규정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여권용 사진파일 (413* 531 pixel) 권장
가로 359~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