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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64만원지원/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제공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 (36.8%) 불안 증상은 4위(29.5%)라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은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서비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전 국민 마음 투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64 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읽어 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

 

 

 

지원내용 알아보기

// 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학교 사암센터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우울 (우울증 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 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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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됩니다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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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로 필요한 증빙서류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기과능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사암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 -9)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 )이 확인된 사람

증빙서류 // 싱청일 기준 1년이 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이용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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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고.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과(0~30%)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올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전 국민 1% 50만 명까지 확대를 목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