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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사무소에서 소득 4,300만 원 자료를 볼 수 있나요?

→ 네, 볼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는 국세청의 연간 과세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제공자(골프장, 인력회사 등)가 원천징수, 사업소득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에 잡혀 있다면,
  • ✔ 동사무소도 신청자의 실제 과세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 즉, 작년에 4,300만 원이 잡혀 있었다면, 동사무소도 그 수치를 확인합니다.

 

💸 작년 소득은 4천 넘었는데 형편은 어렵다? 수급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현실 팁

⚠️ 2. 월 2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네,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과세자료와 너무 차이나는 금액을 신고하면,
  • 📌 **소명 요청(해명 요구)**이 오거나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또는 추후 수급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과세 자료는 4,300만 원인데 왜 2,400만 원(월 200 기준)밖에 안 된다고 하세요?”라고 묻게 되는 거죠.

 

✅ 3.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실제 평균 소득 수준을 최대한 가깝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 소득이 평균적으로 350~400만 원 정도였다면 그에 맞춰 연 4,000~4,8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현실적입니다.
  • 하지만!
  • 🟡 소득은 높아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 등을 통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적다는 걸 소명할 수 있어요.

 

 

💡 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 외에도 ‘재산’도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 약 월 213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 합니다.

 

🧾 5. 형편이 어려운 걸 인정받으려면?

복지 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거나 서류로 제출하세요

 

항목설명/준비 서류
소득 불안정 월별 소득내역, 캐디 일거리 변동 기록
고정 지출 대출 상환 내역, 자녀 교육비, 건강보험 납입내역
실질 수입 현금 거래 등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 소명
재산 없음 차량, 부동산 없음 증명 or 저가 자산
어려운 사정 질병, 이혼, 부양가족 부담 등 상황 진술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 최저로 무조건 신고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 요약


동사무소에서 4,300만 원 소득 확인 가능? 확인 가능 (국세청 자료 열람)
월 200만 원 신고했는데 괜찮나? ❌ 과세자료와 차이 커서 위험함
최저로 신고하고 싶은데 괜찮나? ❌ 사실과 다르면 수급 탈락, 환수 가능
형편 어려운 경우엔? ✅ 지출·가족 상황 등 소명자료 제출해야 함
어떻게 해야 혜택 받을 수 있을까? ✅ 실제 평균소득 + 지출 소명 + 재산 수준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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